-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공시불이행 사유, 최근 1년간 부과벌점 0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30일 코스닥 상장사 헝셩그룹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불성실공시 지정 예고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공시내용은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건이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5월 25일이며 해당 공시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2026년 11월 24일까지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가 근거 규정으로 적용된다.
헝셩그룹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해당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 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0월 29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8.94%(4137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3.94%를 웃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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