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경인베스트 소송 제기, 대구백화점 측 적극적 법적 대응 방침
코스피 상장사 대구백화점은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로부터 전자등록주식 대체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0월 30일 공시했다.원고인 세경인베스트는 피고 구정모, 주식회사 아이에스제이커뮤니케이션, 최정숙, 구교선, 구교준, 구혜인, 윤삼영 등 7인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원고 청구분 전자등록주식에 관해 원고의 수령 계좌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다.
피고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다. 소장 제출일인 소 제기일자는 10월 8일이며, 대구백화점이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아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일자는 10월 30일이다.
대구백화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448억 5079만원, 영업손실은 약 163억 1576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