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방해 혐의는 조송만 CSO 등 3명 유죄, 회사 측 항소 예정
코스닥 상장사 누리플렉스는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등이 기소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입찰방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11월 3일 공시했다. 판결은 2026년 10월 30일 선고됐으며 회사 측은 11월 3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했다.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송만 현 누리플렉스 CSO와 김영덕 전 대표이사에게 모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누리플렉스를 비롯해 조송만 CSO, 김영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송만 CSO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김한수 전 부사장과 유상근 전 누리비스타 이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관련 혐의로 기소한 사건(2023고합402, 2023고합553 병합)이다. 누리플렉스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