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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3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 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중도 해지, 해지 예정 자사주 82만 7253주 현물 반환
키다리스튜디오, 3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키다리스튜디오는 11월 5일 이사회를 열고 키움증권과 체결했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목적은 자기주식 취득 완료(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중도 해지이며, 해지예정일자는 11월 5일이다. 해당 신탁계약의 당초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였다.

이번 계약 해지로 수탁자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식 82만 7253주가 키다리스튜디오의 증권계좌로 실물 입고될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일인 11월 5일 기준 키다리스튜디오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식 164만 4500주로 발행주식총수 3707만 1266주 대비 4.4% 수준이다. 이 가운데 82만 7253주는 이번 신탁계약의 수탁자 보유물량이고 81만 7247주는 현물보유물량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11월 4일 종가 기준 키다리스튜디오의 시가총액은 약 1244억원이다. 해지 대상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30억원은 시가총액의 약 2.4% 규모다.

11월 4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5.69%(1만 6228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2.72%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1월 2일 기준 68만 7622주로 발행주식 대비 1.85%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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