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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 우회상장 여부 확인으로 매매거래정지

- 코스닥시장본부 정지 조치,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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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월 5일 코스닥 상장사 피노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이다. 거래정지 일시는 11월 5일 오전 7시 52분부터 시작되며,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11월 4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77%(2만 2000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17%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30일 기준 17만 3811주로 발행주식 대비 0.19%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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