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코스닥 상장사 셀리드는 이○○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6카합21950)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5일 공시했다.법원은 결정사유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결정일자와 확인일자는 모두 11월 5일이다. 셀리드는 확인일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셀리드가 10월 28일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를 통해 알린 건이다. 두 공시는 11월 4일 각각 기재정정됐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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