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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원탑대부 70억원 지급명령 신청 피소

- 주식회사 원탑대부 청구, 자기자본 대비 7.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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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대양금속은 주식회사 원탑대부가 회사를 상대로 70억원 규모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11월 5일 공시했다.

이번 청구금액 70억원은 2025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1000억 8314만 8984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고 측은 70억원과 함께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 독촉절차 비용 232만 2580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의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26차전920이다. 신청일자는 11월 3일이며, 대양금속은 11월 5일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대양금속 측은 본건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거래정지 상태에 있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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