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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추가…시민 안전망 강화

대구시민안전보험’전 시민 자동 갱신가입…보장항목 확대
2019년 대구광역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대구광역시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대구광역시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2월 1일 갱신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현재 59곳이 지정돼 있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포털 전국 사고다발지역 현황을 보면, 대광역시는 감삼동 용산네거리, 감삼동 죽전네거리, 대현동 경대교서편, 내당ㄷ오 두류네거리, 지산동 수성구청역 등으로 나타났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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