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지원 지방청 지침 시달…현재 세부사항 검토 중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번 주 내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에 따르면, 원칙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금지된다.
하지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3년 연속 신청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이달 말 종료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성을 인정해 3년 연속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지난 1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회의를 통해 기업별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는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LCC는 2020년 3월부터 휴직에 들어갔으며, 이런 결과 올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데이터포털 국내항공 승객/화물 수송량을 보면, 인천공항의 경우 2020년 1월말 합계승객 630만9369명에서 2022년 1월말 35만7225명으로 595만2144명(94.3%)가 급감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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