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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3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광역정부에 일률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그간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및 감면기준. 자료=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및 감면기준. 자료=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는 광역정부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행된다.

우선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해,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한다.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경우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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