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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새마을금고 윤리경영…관리‧감독 강화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 시행
제9회 새마을금공중앙회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제9회 새마을금공중앙회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적으로 약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갑질 등 비위를 엄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엄단 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한다.

또한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갑질 등 고충처리 전담 처리반을 설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전담 처리반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직원 비위 적발 시 신속한 징계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고감독위원회 징계 심의도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직장 내 갑질 등 가해 임직원에 대해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는 경우,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반기 1회씩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감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2년마다 1회씩 실시되던 정기종합감사를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개편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제한 업종 기준이 신설되고,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지출 시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기재 의무화 된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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