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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활용 신기술 발굴…오는 7∼내달 15일까지 접수

국토부·해수부, 상반기 지정 시행계획 공고
국내 최초 개발·외국도입 물류기술 개량 대상
2022년 2월말 현재 전국 물류장소 면적합산.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2월말 현재 전국 물류장소 면적합산. 자료=데이터포털
정부가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신기술 찾아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한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이 대상이다.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다.

물류신기술 지정 시행공고 안내문.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물류신기술 지정 시행공고 안내문. 자료=국토교통부
물류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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