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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 보안 걱정 덜어요" 서울자치경찰·상수도사업본부 협력

정수·취수장 등 합동순찰…시설물 방호
경찰서·지구대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가 20일 서울경찰청(자치경찰차장 이명교),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구아미)와 함께 서울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상호협력을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가 20일 서울경찰청(자치경찰차장 이명교),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구아미)와 함께 서울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상호협력을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가 20일 서울경찰청(자치경찰차장 이명교),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구아미)와 함께 서울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3개 기관은 20일 오후 5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구아미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갖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수도사업본부 간상호 협업과제를 발굴한결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시설물 합동점검, 상수도 현장인력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 개선 활동, 생산시설 보안 합동점검 강화, 경찰서·파출소 등의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울특별시 상수도 수질 검사 현황.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 상수도 수질 검사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상수도 시설물 점검 시, 자치경찰(서울경찰청 소속)이 동행해 지역 치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49개 구역에 대해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을, 자치경찰은 불법침입·범죄예방 관련 점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중요시설인 정수센터·취수장 등 수돗물 생산시설의 방호를 위해 자치경찰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회의를 개최하여 시설물안전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검사원, 누수탐지원, 배수관 물세척요원 등 시내 곳곳에서 활동하는 현장인력 212명과 함께 치안요소 발굴에 참여한다. 이들이 현장 업무 수행 시 각종 범죄위험을 발견할 경우, 위험상황을 경찰에 통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경찰서 31개소, 지구대 등 258개소 등 총 289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해 수질 상태를 확인하고 아리수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한다.

업무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업과제 실행에 나선다. 12월에는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역할인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원설치시설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업은 시민 생활안전 분야의 재해예방을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됐다”며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내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20년간 상수도요금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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