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최00 씨 각하 결정 불복, 창원지방법원에 항고장 접수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는 신청인 최00 씨로부터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관련 항고 소송이 제기됐다고 11월 3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10월 21일 각하 결정이 내려진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10243) 사건에 대해 신청인인 최00 씨가 불복하여 항고한 건이다. 신청인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했다.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며 제기·신청일자와 회사 측 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11월 3일이다. 회사 측은 현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아 공시상의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은 기존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로보틱스 측은 이번 건이 법원에서 회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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