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23일, 트로스파르마는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21일자 서신을 받았다.
이 서신은 회사가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상장을 위한 최소 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나스닥 상장 규칙 5550(b)(1)은 상장된 회사가 최소 250만 달러의 주주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2024년 6월 30일 종료된 분기 보고서(Form 10-Q)에서 약 1억 5천 550만 달러의 주주 적자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나스닥 상장 규칙 5550(b)(1)에 따른 지속적인 상장을 위한 최소 주주 자본 요건을 하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2024년 8월 21일 기준으로 회사는 상장된 증권의 시장 가치 또는 지속적인 운영에서의 순이익과 관련된 대체 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통지는 회사의 증권이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상장된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스닥은 회사에 최소 주주 자본 기준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45일의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2024년 10월 7일까지이다.
만약 회사의 계획이 수용된다면, 나스닥은 회사가 준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25년 2월 18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회사는 준수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나스닥 상장 규칙 5550(b)(1)에 따라 준수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적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사의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수용될 경우에도 회사가 준수를 회복하고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만약 회사의 준수 회복 계획이 수용되지 않거나 나스닥이 2025년 2월 18일까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거나, 회사가 2024년 10월 7일까지 준수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또는 회사가 지속적인 상장을 위한 나스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의 증권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나스닥 규칙에 따라 회사는 독립적인 청문 패널 앞에서 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패널은 회사에 준수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최대 180일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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