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22일, 롱에버론은 나스닥 주식 시장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 따르면, 롱에버론의 클래스 A 보통주(이하 '보통주')는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에 따라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상장을 위한 최소 입찰가 요건인 1.00달러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롱에버론의 보통주가 지난 30일 연속 거래일 동안의 종가가 1.00달러 미만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이다.
통지는 롱에버론의 보통주가 즉시 상장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롱에버론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180일의 초기 기간, 즉 2026년 3월 23일까지(이하 '준수일') 주어졌다.
준수일 이전에 보통주의 입찰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10일 연속 거래일 동안 마감될 경우(나스닥의 재량에 따라 최소 기간이 최대 20일로 연장될 수 있음), 나스닥은 롱에버론에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이 경우 보통주는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상장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iii)에 따르면, 만약 롱에버론의 보통주가 준수일 이전에 10일 연속 거래일 동안 0.10달러 이하로 마감될 경우, 나스닥은 직원 결정 통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보통주가 즉시 정지 및 상장 폐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롱에버론이 준수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롱에버론은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와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입찰가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속적인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롱에버론은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하고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롱에버론이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는 나스닥 상장 규칙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2025년 9월 26일, 롱에버론의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리사 A. 록클리어가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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