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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KD, 19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보통주 거래 재개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조치…코스닥시장상장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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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KD 보통주에 대해 적용되었던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026년 3월 18일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주요 사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다. 이에 따라 KD는 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KD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재개되는 일시는 2026년 3월 19일이다. 해당 일자부터 KD 주식에 대한 매수와 매도 등 모든 주권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거래소는 해당 법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KD의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 종목은 KD의 보통주로 한정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주권매매거래 제한이 풀리게 된 것이 이번 공시의 핵심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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