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3일 오후 5시 12분부터 효력 발생...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제이스코홀딩스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거래 정지는 2026년 3월 23일 오후 5시 12분부터 시작됐다. 거래 정지 대상은 제이스코홀딩스의 보통주 주권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매매 중단이 결정됐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설정됐다. 다만 공시 시점에 따라 정지 만료 시점은 시장 운영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만약 조회결과 공시가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에 이뤄질 경우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30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이는 시장 개장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투자자는 공시 시점에 따른 거래 재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조회결과에 대해 미확정 공시를 진행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늦어질 경우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풍문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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