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사업 손실 관련 청구... 자기자본 대비 1.14% 수준
LS증권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4393이다.원고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청구한 금액은 100억원이다. 이는 LS증권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여만원 대비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송의 원인은 원고가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는 피고인 LS증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청구 취지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00억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LS증권은 지난 3월 6일 제기된 소장을 3월 25일에 최종 확인했다. 회사는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시는 일정 금액 미만의 청구에 따른 자율공시 사항이다. LS증권은 이전에도 2025년 8월과 11월에 소송 제기 및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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