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7.44% 규모... 창원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는 주식회사 선진도시건설로부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10115이다.원고인 선진도시건설이 청구한 금액은 48억 8950만원이다. 이는 인산가의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656억 8304만원 대비 7.44%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선진도시건설은 청구취지를 통해 피고인 인산가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를 적용한다.
또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인산가가 부담할 것을 법원에 구했다.
이번 소송의 제기 및 신청 일자는 지난 3월 16일이다. 인산가는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3월 25일에 최종 확인하여 공시를 진행했다.
인산가는 향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은 보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분을 반영한 수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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