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시덱스 나스닥 CME 암호화폐 지수 ETF(이하 '펀드')의 주식은 DTC(Depository Trust Company)가 증권 예탁기관으로 작용하며, DTC는 뉴욕주 법에 따라 조직된 제한적 목적의 신탁회사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의 회원이며, 뉴욕 통일상법전의 의미에서 '청산 회사'로 분류된다.
DTC는 참가자들의 증권을 보유하고, 이러한 증권 간의 거래를 전자 장부 변경을 통해 청산 및 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DTC 참가자에는 증권 중개인, 은행, 신탁 회사, 청산 회사 및 기타 조직이 포함된다.
개별 주식 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대신 글로벌 증명서가 신탁을 대표하여 서명되어 DTC의 명의로 등록된다.
주식의 소유권은 DTC 참가자, 간접 참가자 및 DTC 참가자와 간접 참가자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개인에게 제한된다.
주식의 소유자는 DTC 참가자를 통해 주식 구매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의 거래는 DTC 참가자 또는 간접 참가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DTC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권리가 행사된다.
주식의 회의는 스폰서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주주들은 신탁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투표권이 제한되며, 스폰서의 철회 통지에 따라 후임 스폰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주들은 신탁의 청구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며, 스폰서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주식의 생성 및 상환은 10,000주 단위의 바스켓으로만 이루어지며, 오직 승인된 참가자만이 바스켓을 요청할 수 있다.
현금 또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요청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스폰서는 펀드의 경영 및 운영을 책임지며, 펀드는 스폰서의 관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회수 정책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스폰서의 임원들이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이 정책은 회계 재작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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