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박모 씨 서울중앙지법에 신청...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 중단 요구
코스닥 상장사 드림어스컴퍼니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주주 박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드림어스컴퍼니는 지난 4월 1일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일은 지난 3월 18일이다.
신청인인 박모 씨는 2026년 3월 27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드림어스컴퍼니의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주총에는 연회와 속회도 포함된다.
금지 요청 대상인 주주총회 안건은 총 세 가지다.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그리고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다.
신청인은 이번 소송 비용 역시 채무자인 드림어스컴퍼니가 부담해야 한다는 재판을 구했다.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번호 2026카합20537을 배당해 심리한다.
드림어스컴퍼니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총 운영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공시는 드림어스컴퍼니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신청인은 지난 3월 18일에 이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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