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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켐 보통주 매매거래 전격 정지, 풍문 확인 위한 조회공시 절차 돌입

- 4월 3일 오전 7시 35분부터 거래 중단...조회결과 공시 후 재개 예정
아이티켐 보통주 매매거래 전격 정지, 풍문 확인 위한 조회공시 절차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켐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4월 3일 오전 7시 35분을 기점으로 전격 정지됐다. 이번 조치는 시장 내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해당 종목의 거래 정지를 단행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향후 회사가 제출할 조회결과 공시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공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거래가 중단되며 공시 시점이 장 개시 전인 경우 개시 후 30분까지 정지가 이어진다.

만약 조회결과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를 할 수 없다. 미확정 공시가 나올 경우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아이티켐 측의 조회공시 답변 내용에 따라 향후 매매 재개 시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공시할 구체적인 답변 내용과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주목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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