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대상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휴럼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4월 8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럼이 주식병합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휴럼이 발행한 보통주 전량이다.
매매거래 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8일로 지정되었다. 투자자들은 해당 일자부터 시장에서 휴럼 주식의 정상적인 매수 및 매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 신주권이 시장에 다시 상장되기 직전까지 거래 불가 상태가 유지되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이는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 등 자본 구조 변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휴럼 측은 주식병합 사유로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명시했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작업으로 통상 유통 주식 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주주와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신주권 변경상장일 등 상세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거래정지 기간에는 장내 매매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자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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