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청구... 미이행 시 1일당 각 100만원 지급 신청
삼목에스폼은 윤정섭, 변갑한, 정인정, 정광언 등 4인으로부터 간접강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타기3025로 확인되었다.신청인들은 삼목에스폼이 채권자들과 대리인에게 본점 사무실 또는 서류 보관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사진 촬영 및 전자적 저장장치 복사도 포함된다.
열람 및 등사 허용 시간은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인 측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보조자 동반 허용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만약 회사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각 채권자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자가 4명이므로 회사가 지불해야 할 일일 배상액 규모는 총 400만원에 이른다.
삼목에스폼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2월 13일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했다.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날짜는 4월 6일이다. 회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공시는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되며 회사는 향후 진행 사항이나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공시된 내용이다.
삼목에스폼은 2025년 12월 12일에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회사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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