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에 따른 조치... 2026년 4월 9일부터 매매 불가
코스닥 상장사 케스피온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오는 4월 9일부터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결정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공시를 통해 케스피온의 주권매매거래정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케스피온이 발행한 보통주 전량에 해당한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권의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과정이다.
회사 측은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을 위해 이번 매매거래 정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주권이 상장되면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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