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11만주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처분, 2029년 말까지 순차 진행
한솔케미칼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92억 6365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보통주 11만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하여 임원들에게 교부할 계획이다.주당 처분 가격은 8만 4215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전체 처분 예정 금액은 약 92억 6천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자사주 처분의 구체적인 목적은 임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다. 처분 대상은 퇴직 임원을 포함한 당시 임원진이며 회사는 이들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작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처분 방법은 시장을 통한 매도가 아닌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대상자의 개인 주식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처분하는 11만주는 최초 부여된 14만 5000주 중 신주발행형으로 이미 행사된 3만 5000주를 제외한 잔여 물량이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교부형으로 조건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처분이 결정되었다.
현재 한솔케미칼이 보유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기준 46만 7296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4.1% 수준이다. 이번 처분 결정은 사외이사 3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사항이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예정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일정 및 물량에 따라 실제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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