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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법원, 주총 결의 정당성 인정

- 서울서부지법, 김모 씨 제기 소송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에스아이리소스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법원, 주총 결의 정당성 인정이미지 확대보기
에스아이리소스는 김ㅇㅇ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등의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번호는 2025가합1470으로 법원은 원고인 김ㅇㅇ 씨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9월 15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시작된 법적 분쟁이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 5월 14일 내려진 판결에 대해 5월 22일 판결문을 확인하는 메일을 수신하면서 최종적인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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