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 지연에 따른 조기 종료 결정... 기수령 마일스톤 6억여 원은 반환 의무 없어
퓨쳐켐은 오스트리아 큐리움 아스트리아와 체결했던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FC303의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이번 계약은 지난 2020년 5월 4일 오스트리아 이아손과 체결했던 건으로, 해당 기업이 2021년 글로벌 핵의학 기업 큐리움에 인수되면서 현재는 큐리움 아스트리아가 주체다.
회사 측은 유럽 임상 진행 상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현지 출시 시기가 크게 늦어질 것으로 판단해 상대 측에 조기 계약 종료와 권리 반환을 요청했다.
양측은 최종 합의를 통해 현재까지 발생한 FC303 임상 관련 비용인 16억 5593만 3275원을 퓨쳐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및 권리 반환에 합의했다.
퓨쳐켐은 계약 당시 별도의 계약금은 받지 않았으나, 그동안 수령한 마일스톤 금액 총 6억 1567만 2867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해지 계약 체결일 및 결정일은 2026년 6월 4일이며, 계약 금액 산정을 위해 적용된 고시 환율은 1유로당 1786.05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퓨쳐켐은 유럽 지역의 권리를 직접 확보함에 따라 향후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나 새로운 파트너사 발굴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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