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 중단 결정...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 따라 재개 여부 확정
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6월 8일부터 전격 중단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번 거래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거래 정지는 투비소프트가 발행한 보통주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6월 8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상태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향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투비소프트 주식의 거래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법원의 판단 결과가 공시될 때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투비소프트는 IT 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현재 상장폐지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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