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지속
코스닥 상장사 대진첨단소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대진첨단소재는 2026년 6월 10일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의 변경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대진첨단소재의 보통주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유지하며 관련 기간을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또한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상장폐지 사유 정지 기간도 함께 명시되었다.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가 이어진다.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 화학 업종의 소형주인 대진첨단소재는 향후 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진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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