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서부지원 "신청 이유 없다" 기각 결정…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이 제기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채권자 박○○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셀피글로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3060)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번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채권자 박○○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6년 6월 29일에 결정되었으며 셀피글로벌은 6월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정본을 전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했다.
앞서 셀피글로벌은 지난 2026년 5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번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최초로 밝힌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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