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주식병합 일정 추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이와 같이 공시했다.디에이치엑스컴퍼니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개시일시는 지난 2026년 4월 3일 17시 19분부터이다. 이번 변경을 통해 기존의 정지 기간에 주식병합 관련 일정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 17시 19분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간이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두 가지 사유로 세분화된다. 첫째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둘째는 주식병합 사유가 추가되었다. 주식병합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업종은 유통이며 소형주에 해당한다.
이번 공시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기존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결합되어 매매정지 기간이 구체화된 결과다. 주주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등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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