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억 달러 지연 인출 기간대출 추가... 기존 부채 차환 등에 활용 계획
유니버설 헬스 서비시스(UNIVERSAL HEALTH SERVICES INC., NYSE:UHS)가 JP모건 체이스 은행(JPMorgan Chase Bank, N.A.)을 비롯한 금융기관들과 최대 7억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 계약 개정안을 체결했다.유니버설 헬스 서비시스는 지난 2026년 7월 20일 기존 신용공여 계약에 대한 제12차 개정안 및 한도 증액 활성화 통지(Twelfth Amendment and Increased Facility Activation Notice)를 체결하고, 이를 7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사는 기존 선순위 담보 신용공여(Senior Secured Credit Facility) 내에 최대 7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증분 지연 인출 트랜치 A 기간대출(July 2026 Delayed Draw Term Loan)을 추가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7억 달러 규모의 지연 인출 기간대출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가 인출할 수 있다. 만기는 실제 자금이 조달된 날로부터 364일이 되는 날이다. 해당 대출은 분할 상환되지 않으며, 만기일에 잔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특정 차입 부채를 조달하거나 회사 및 자회사가 자본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상 명시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가 이번 지연 인출 기간대출을 실행할 경우, 조달된 자금은 기존 부채의 차환 및 이와 관련된 수수료와 비용 지급을 포함한 일반 기업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회사의 연결 순레버리지 비율(Consolidated Net Leverage Ratio)에 따라 변동된다. 초기 가산금리는 대체기준금리(ABR) 대출의 경우 0.125%, 기간 벤치마크(Term Benchmark) 대출 및 무위험지표금리(RFR) 대출의 경우 1.125%로 설정됐다.
이번 신용공여 계약에 따른 회사 및 일부 자회사들의 채무 의무는 담보로 보장된다. 이는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2026년 만기 1.650% 선순위 담보 채권, 2029년 만기 4.625% 선순위 담보 채권, 2030년 만기 2.650% 선순위 담보 채권, 2032년 만기 2.650% 선순위 담보 채권, 2034년 만기 5.050% 선순위 담보 채권의 보유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담보권을 공유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유니버설 헬스 서비시스가 지난 2010년 11월 15일에 최초로 체결한 신용공여 계약을 바탕으로 하며, 그동안 총 11차례의 개정을 거쳐 이번에 12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유니버설 헬스 서비시스는 펜실베이니아주 킹 오브 프러시아(King of Prussia)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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