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청구 95% 이상 참여 조건…2027년 첫 지급 시작
존슨 앤드 존슨(JOHNSON & JOHNSON, NYSE:JNJ)은 난소암 관련 활석(탈크) 소송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고 측 로펌들과 5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연방 다지구소송(MDL) 및 관련 주 법원 소송을 이끄는 원고 측 로펌들과 체결됐으며, 잔여 청구 건수의 최소 95%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이번 합의안에 따라 존슨 앤드 존슨은 총 5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첫 지급은 2027년에 최대 30억 달러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며, 2028년 이전에는 추가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합의가 최종 확정되면 남아있는 7만 6000건의 난소암 관련 활석 청구 소송을 종결하고, 소송 지속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는 최근 MDL 법원이 내린 유리한 인과관계 판결과 원고 측 변호인단이 존슨 앤드 존슨의 활석 제품이 특정 청구인의 난소암을 유발했다는 '특정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음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MDL 법원은 지난 7월 22일 원고 측에 특정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남은 활석 청구 소송을 기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소명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소명 명령은 원고 측이 2개의 대표 소송(bellwether cases)에서 특정 인과관계 전문가 증인을 철회한 이후에 나왔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들 전문가의 의견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존슨 앤드 존슨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이 자사 활석 제품 관련 청구 소송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릭 하스(Erik Haas) 존슨 앤드 존슨 글로벌 소송 담당 부사장은 "수십 년간의 소송과 광범위한 청문회를 거친 끝에 원고 측은 대표 소송에서 전문가들을 철회하며 특정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법원은 원고 측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 인과관계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하스 부사장은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결국 승소했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소송 문제를 뒤로하고 인류를 구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존슨 앤드 존슨은 이번 합의가 15년간 이어진 활석 소송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이미 기존에 제기된 중피종 소송의 약 95%를 합의 처리했으며,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 청구 및 활석 공급업체와의 분쟁도 모두 해결한 상태다.
한편 존슨 앤드 존슨은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활석 기반의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JOHNSON’S® Baby Powder)'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소비자 건강 사업 부문인 켄뷰(Kenvue)를 분사했다. 분사 당시 존슨 앤드 존슨은 활석 관련 모든 부채를 인수하고,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에 대해 켄뷰를 면책하기로 합의했다.
존슨 앤드 존슨은 혁신 신약(Innovative Medicine)과 메드테크(MedTech)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존슨앤드존슨 #JNJ #활석소송 #합의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