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목적, 11월 16일부터 거래정지 예정
코스닥 상장사 대호특수강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대 1 비율의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9월 22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주식병합으로 대호특수강의 1주당 가액(액면가)은 기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된다. 보통주식 총수는 병합 전 2170만 4774주에서 병합 후 1085만 2387주로 줄어들며, 종류주식은 84만 8492주에서 42만 4246주로 감소한다.
주식병합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은 11월 3일이며,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11월 18일이다. 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예정돼 있으며, 신주권상장예정일은 12월 17일이다.
대호특수강 측은 이번 주식병합이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건으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식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수주 현금지급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주식병합 결정은 9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는 불참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호특수강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57억 8163만 784원, 영업이익은 15억 2876만 8503원이며 당기순손실은 33억 6940만 7686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369억 590만 2344원, 자본금은 563억 8316만 5000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