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7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코스닥 상장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기업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보통주에 대한 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7일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이에 따라 해당 일시부터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시간외매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6년 8월 6일에 접수되었으며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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