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계약도 함께 체결해 비상근 자문역 수행
미국 의료기기 기업 허트빔(HEARTBEAM INC, NASDAQ:BEAT)이 전직 임원인 로버트 P. 에노(Robert P. Eno)와 퇴직 합의서 및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6월 24일 제출된 최초 보고서에 이은 후속 공시다.공시에 따르면 허트빔과 에노 전 임원은 지난 7월 30일 퇴직 합의 및 권리포기서(Separation Agreement and Release)와 자문 계약(Advisory Agreement)을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에노 전 임원은 9개월 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30만 달러(약 4억 원)를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허트빔은 에노 전 임원이 보유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과 해당 스톡옵션의 최대 만기일 중 더 이른 날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그가 보유한 모든 미베스팅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베스팅(권리 확정)을 전면 조기 실현해 주며, 최대 9개월간의 미국 COBRA 의료보험료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에노 전 임원은 자문 계약에 따라 허트빔의 비상근 자문역을 맡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1000달러의 일회성 자문 착수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합의는 에노 전 임원이 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허트빔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허트빔 #BEAT #로버트P에노 #퇴직합의 #자문계약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