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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임 바이오, 본사 임대차 계약 변경 및 신규 회계 기준 검토

웰즐리 힐스 본사 임차 기간 3년 연장…신규 회계기준 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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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 클라임 바이오(CLIMB BIO INC, NASDAQ:CLYM)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힐스 소재 본사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 임차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6일 발표한 분기보고서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클라임 바이오는 지난 5월 본사 임대차 계약에 대한 두 번째 변경 계약(Second Amendment)을 체결했다. 이번 변경 계약을 통해 회사는 임차 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하고 사용 면적을 넓혔다. 신규 연간 기본 임차료는 약 60만 달러다. 계약 변경에 따라 클라임 바이오는 임차인 개선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각각 110만 달러씩 증액 기록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은 약 30만 달러 감소했다.

신규 회계기준 도입 준비 및 내부통제 취약점 진단

회사는 향후 재무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회계기준 도입을 준비 중이다. 클라임 바이오는 법인세 공시 개선을 골자로 하는 'ASU 2023-09' 기준을 비상장기업 적용일인 2025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회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손익계산서 비용 세분화 공시를 요구하는 'ASU 2024-03'의 재무제표 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클라임 바이오는 재무 보고 내부통제 과정에서 미비점(material weaknesses)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재무 상태와 영업 실적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임 바이오는 면역 매개 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B세포 매개 질환 치료를 위한 anti-CD19 단클론항체 '부도프루투그'와 IgA 신증 치료를 위한 anti-APRIL 단클론항체 'CLYM116'을 보유하고 있다.

#클라임바이오 #CLYM #임대차계약 #회계기준 #내부통제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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