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미해소... 21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8월 19일 대신밸런스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이번 매매거래정지 대상은 대신밸런스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다. 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0일이며 만료일시 역시 2026년 8월 20일로 하루 동안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총 7거래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1일로 확정됐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나 이후에는 상장폐지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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