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인지대·송달료 미납으로 항고장 각하 결정"
코스닥 상장사 디케이엠이(DKME)를 상대로 제기된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의 항고가 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 디케이엠이는 지난 2026년 8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판결·결정 공시를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신청인 김모 씨가 디케이엠이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19일 해당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각하 사유에 대해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디케이엠이 측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해 2026년 8월 20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29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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