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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옴X, 10대 1 주식 병합 확정…단주는 1주로 올림 처리

9월 9일 효력…수권주식 7억 5000만 주에서 1억 5000만 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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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옴X(BiomX Inc., NYSE American:PHGE)가 보통주 10주를 1주로 합치는 10대 1 주식 병합의 단주 처리 방식을 추가로 공시했다.

회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8-K 수정본(8-K/A, 수정 제1호)을 제출했다. 이 수정본은 8월 28일 제출한 원 보고서 가운데 항목 8.01을 전부 다시 기재한 것으로, 단주 처리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만 제출됐다고 회사는 밝혔다. 그 밖의 공시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주식 병합은 8월 2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5대 1에서 20대 1 범위의 병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에는 병합이 효력을 발생하면 보통주 수권주식을 7억 5000만 주에서 1억 5000만 주로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회는 8월 28일 만장일치 서면 결의로 병합 비율을 10대 1로 정하고 효력 발생 시점을 확정했다.

회사는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정관 변경 증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병합과 수권주식 축소는 미 동부시간 9월 9일 오전 12시 1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주는 같은 날 개장부터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에서 병합 반영 가격으로 거래된다. 병합 이후 보통주에는 CUSIP 번호 09090D 608이 부여된다.

효력 발생 시점에 기존 보통주 10주는 자동으로 1주로 합쳐지며 주당 액면가 0.0001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통 보통주는 8월 31일 기준 약 2730만 주에서 약 270만 주로 줄어든다.

단주 처리 방식

단주는 발행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변경 증서에 따라 단주를 받게 될 명의개서 주주는 그 대신 온전한 1주를 받는다. 올림 처리는 명의개서 주주 단위로 적용된다.

예탁결제원(DTC)을 통해 보유하는 주식은 명의상 보유자인 시드 앤드 코(Cede & Co.)가 주주이므로 올림 처리가 DTC 참가자 단위로 적용되며 개별 실질 소유자 단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의 포지션은 각 은행·증권사 등 중개기관의 자체 절차에 따라 조정되고, 중개기관이 단주 지분을 배분해 보유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다. 회사는 개별 실질 소유자의 단주에 대해 온전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

회사는 이번 병합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주 처리에 따른 미세한 변동을 빼면 지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행사 워런트와 전환증권, 주식 보상의 행사가격과 대상 주식 수도 비율에 맞춰 조정된다.

교환 대리인은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콘티넨털 스톡 트랜스퍼 앤드 트러스트(Continental Stock Transfer & Trust Company)가 맡는다. 회사는 정관 변경 증서의 제출과 효력 발생 사실을 효력 발생 후 8-K 항목 5.03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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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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