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주위적 신청 각하 및 예비적 신청 모두 기각 판결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윤상유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로부터 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026년 9월 1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21519로, 채권자인 윤상유 씨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본느 외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주문을 통해 윤상유 씨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윤상유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각각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 및 결정 일자는 2026년 8월 31일이다.
본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2026년 9월 1일에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8월 20일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의 후속 결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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