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대상 거래정지…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LK삼양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9월 3일부터 전격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에 따른 것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LK삼양의 주식병합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LK삼양의 보통주 주식이며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9월 3일로 확정됐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주주들은 해당 기간 동안 LK삼양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LK삼양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LK삼양은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과정을 거치게 된다.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이 확정되면 거래정지 만료일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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