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각하 결정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고장 제출
코스닥 상장사 세동은 윤 모 씨 외 10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다.원고 측은 법원의 기존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이들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비합3017이다. 소송 제기일과 세동 측의 확인일은 모두 지난 9월 2일로,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소송은 세동이 지난 2026년 8월 28일에 공시했던 소송 등의 판결·결정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 당시 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신청인들이 불복해 항고한 것이다.
세동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 분류상 운송장비 및 부품 소형주에 속하는 세동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