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3500만 달러 미달…나스닥 심의위원회 관할권 두고 갈등
미국의 미디어 플랫폼 기업 트릴러 그룹(TRILLER GROUP INC, NASDAQ:ILLR)이 나스닥(Nasdaq) 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다. 회사는 나스닥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트릴러 그룹은 지난 8월 27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Staff)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나스닥 측은 트릴러 그룹의 상장 증권 시장가치(MVLS)가 8월 25일까지 30영업일 연속으로 나스닥 자본시장(The Nasdaq Capital Market) 상장 유지 기준인 최소 3500만 달러(약 468억 원)에 미달해 상장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트릴러 그룹은 7일 이내에 기준 준수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나스닥 심의위원회(Panel)의 검토를 위해 기한 내에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스닥 심의위 관할권 두고 정면 충돌
이번 상장폐지 경고는 나스닥 심의위원회와 트릴러 그룹 간의 관할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트릴러 그룹은 주당 최소 입찰 가격 1달러 요건을 포함해 나스닥 자본시장 상장 유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까지 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심의위원회는 트릴러 그룹이 10월 14일 이전에 상장 유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유예기간 부여 없이 7일 이내에 준수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트릴러 그룹 법률대리인은 지난 8월 26일 나스닥 심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관할권 유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정(Rule 5815(c)(1)(A))상 상장 기준을 모두 충족한 발행사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계속해서 관할권을 유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미달 요건에 대해서만 소명 및 치유 기간을 박탈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6(b)(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릴러 그룹은 나스닥 측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책 마련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릴러그룹 #ILLR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소송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