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으로 일시적 요건 미달…신임 위원 선임으로 상장 유지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TEN 홀딩스(TEN HOLDINGS INC, NASDAQ:XHLD)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나스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신임 위원을 즉각 선임하며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했다.TEN 홀딩스는 지난 8월 28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유지 이시다(Yuji Ishida)의 사임으로 인해 나스닥 상장 규정 제5605(c)(2)조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나스닥 측에 통보했다. 해당 규정은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를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통보와 동시에 나스닥 규정에 따른 시정 기간을 적용받겠다고 신청했다.
이후 TEN 홀딩스 이사회와 지명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케빈 청 지아 진(Kevin Cheong Jia Jin)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스닥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는 지난 9월 1일 TEN 홀딩스에 감사위원회 구성 규정 미달을 알리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으나, 동시에 케빈 청 지아 진의 신임 위원 선임에 따라 규정 위반 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본 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TEN 홀딩스는 펜실베이니아주 랭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공시는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비르질리오 토레스(Virgilio Torres)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XHLD #TEN홀딩스 #나스닥 #상장규정 #감사위원회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