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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피니티브 헬스케어 TRA 당사자들, 경영권 변동 시 '조기 종료 지급금' 권리 포기 합의

올해 말까지 체결되는 인수합병 거래 대상…세금수취계약(TRA) 조기 종료 목적
데피니티브 헬스케어 TRA 당사자들, 경영권 변동 시 '조기 종료 지급금' 권리 포기 합의이미지 확대보기
데피니티브 헬스케어(DEFINITIVE HEALTHCARE CORP, NASDAQ:DH)는 자사의 세금수취계약(TRA, Tax Receivable Agreement) 당사자들이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조기 종료 지급금(Early Termination Payment)' 수령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합의는 회사와 세금수취계약(TRA)을 체결한 TRA 당사자들이 서면 계약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대상 TRA 당사자에는 AIDH TopCo, LLC, 어드밴트 인터내셔널(Advent International, L.P.), 스펙트럼 에퀴티(Spectrum Equity Management, L.P.), 22C 캐피탈(22C Capital LLC)의 일부 계열사들과 제이슨 크랜츠(Jason Krantz) 및 기타 당사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종 합병 계약이 체결되는 경영권 변동 거래에 한해 조기 종료 지급금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해당 거래가 성사되면 세금수취계약은 규정에 따라 종료되며, TRA 당사자들은 계약 종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권리 포기는 특정 기간 내 발생하는 경영권 변동 거래에만 한정 적용된다. 해당 거래의 완료 시점 이전, 완료 시점과 함께, 또는 완료 시점을 포함하여 종료되는 과세 연도와 관련된 세금 혜택 지급금 수령 권리 등 기존 세금수취계약에 따른 TRA 당사자들의 다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데피니티브 헬스케어 회사는 이번 포기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데피니티브 헬스케어는 미국 마사추세츠주 프레이밍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데피니티브 헬스케어 #DH #세금수취계약 #경영권변동 #인수합병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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