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사유
코스닥 상장사 캔버스엔이 공시변경 3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1일 이같이 공시했다.지정예고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1건과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2건 등 총 3건의 공시변경이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 1월 22일 최초 공시했던 유상증자의 납입기일이 6개월 이상 변경되어 2026년 8월 12일에 공시됐다. 또한 같은 날 최초 공시했던 6회차 및 8회차 전환사채의 납입기일도 6개월 이상 변경되어 2026년 8월 19일에 공시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의거해 이번 지정예고를 결정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의 최종 결정시한은 2026년 10월 12일이다.
캔버스엔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다만 향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의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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