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에 신청서 제출, 정리매매절차 중지 요구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은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은 한국거래소와의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14일 내린 케이엠제약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도 포함했다. 소송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2026카합1532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이며, 채권자는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다.
케이엠제약은 지난 9월 1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9월 15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결정(확인)일자인 9월 15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14일 케이엠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등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억원이며,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고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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